실업급여 개정 뭐가 바뀐거지? 5월 이후 실업급여 개정사항 총정리

코로나의 여파로 작년 말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급증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도 대대적인 개정을 진행했는데요. 실업급여 개정 이유는 최저시급과 비슷한 실업급여 수령액으로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별 실업인증이 구직활동 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5월 개정판 실업급여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5월부터 바뀐 것은?

실업급여 개정안


1. 수급자별 실업인증의 변화

과거에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동일했으나, 2023년 실업급여 개정으로 일반 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수급자별 실업인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수급자별 실업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어 실업인증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일반 수급자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 필수
5차~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필수
각 회차당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필수
반복 수급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각 회차는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수급자)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 필수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필수
8차~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 필수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구직활동 필수



2. 구직활동 강화

  • 5월 실업급여 개정 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검사, 온라인 강의 듣기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개정안이 반영되어 구직활동이 강화되어 심리검사, 온라인 강의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이 외에도, 가짜 입사지원,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결론적으로 구직활동 횟수는 1차~4차는 한 달 1회 이상 구직활동, 5차 이후는 한달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변함은 없지만 직업검사, 심리검사, 직무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조건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의도치 않게 짧은 시간 안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와 관련한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더 깐깐한 조건 하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에 대해서만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8차 이상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최대 50%까지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 대기기간은 4주로 연장됩니다.



4. 비대면에서 대면 활동으로 변경

  •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 활동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5월 실업급여 개정 이후부터 실업금여 관련 일부 활동들이 대면 활동으로 변경됩니다.
  • 1차, 4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이외 차수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 모니터링 강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실업급여 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함인데요. 그동안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해왔다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의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형식적 구직활동이 발견된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조치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받았던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연봉이 높았다고해서 무한정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금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30,784원입니다. 단,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보통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1,658원입니다. 나의 근로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계산은 실업급여 모의계산[클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개정안은 구직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두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의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실업인정 조건에 맞는 구직활동을 진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뭐가 바뀐거지? 5월 이후 실업급여 개정사항 총정리”의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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